영국 경쟁청 사실상 승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 중인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 측 시정 조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은 아니지만, 주요 당사국인 미국의 판단을 앞두고 대한항공이 한 고비 넘긴 셈이다.
CMA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이 시정안을 통해 제시한 조치를 수락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CMA는 14일 한국과 영국을 잇는 국내 대형항공사 ‘빅2’가 합병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항공권 가격 인상과 화물 서비스 품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합병을 유예하고 대한항공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CMA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MA는 시정 조치와 함께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승인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요 당사국인 미국 법무부(DOJ)는 아직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영국의 결정이 긍정적 영향을 줄게될 지 주목되고 있다. 당초 대한항공 측 자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75일이 되는 이달 15일쯤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기한을 넘겼다.
글로벌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EU, 일본, 중국,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등이다. 이중 사전심사 대상이 아닌 태국을 빼고, 튀르키예와 베트남, 대만은 대한항공의 인수를 승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