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타LA ‘해운법’ 세미나
올해 상반기 개정된 해상운송개혁법이 한인 무역업체들의 비지니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규제당국의 권한 강화가 핵심인 만큼 정부의 법안 적용 범위와 효과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부(옥타LA·회장 최영석)는 15일 해상운송개혁법(Oceah Shipping Reform Act·OSRA) 관련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OSRA는 상반기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해상운송 적체와 비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해운 문제가 올해 하반기 들어 부분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OSRA는 해운 규제 당국의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해사위원회(FMC)는 법안 효과로 해운사가 특정 품목의 선적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할 경우 해당 선사의 운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분기별로 해운사들의 총 수출입 물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해상 운송업체대한 FMC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옥타LA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가한 이선미 부산항만공사 미주사무소 대표는 “공급망 내 운송 주체들 간의 화물정보를 공급망 체증 완화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상 운송 운임과 관련해 화주와 선사가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을 때 입증 책임을 선상에게 지운 것도 OSRA의 특징이다. 그동안 한인 무역업체와 같은 화주 입장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물품이 해운업체를 통해 배송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는데 OSRA 개선안대로 된다면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 특히 규제를 담당하는 FMC가 관련해 수사당국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해운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FMC의 최종 규제 방안이 발표되기 전이라 한인 무역업체들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 FMC는 하위 법령과 함께 규정 마련에 앞서 조직 개편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수출입 컨테이너와 관련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개편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선사별 항만에서 허용되는 컨테이너 물량과 보관료 부과방식 등이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한인 무역업체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