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이트 택스 면세 기준 시민권자 1,206만불과 달라
미국에 부동산 혹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자 한국인들은 미국 유산법과 상속법 규정을 고려해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속법 전문변호사와 자산관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Non Resident Alien)의 연방 유산세(에스테이트 택스·estate tax) 면제 금액은 6만 달러이며, 소유자 사망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 최고 40%의 유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닌 비거주자 한국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은 연방 유산세 면제액 규모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사망시 사망자의 자산에 대한 유산세 면제액은 올해 현재 1,206만 달러인데 비해 비거주자는 6만 달러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본인 명의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가족들을 위해 15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김씨 사망시 6만 달러를 제외한 144만 달러에 대해 최고 세율인 40%를 미국에 유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미국 내 자산(US-situated assets)에는 부동산을 비롯해 유형 개인재산,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 등이 포함된다.
미국 은행의 한국 지점에 개설된 은행계좌와 비거주자의 생명보험 사망보상금 등은 유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과 금액에 대한 유산세율은 10만 달러 이상 30%, 15만 달러 이상 32%, 25만 달러 이상 35%, 100만 달러 이상은 40%다.
상속받을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1,206만 달러의 면제 금액이 적용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유산세 면제 금액은 6만 달러까지다.
또 연방 상속세와 주 상속세의 차이, 그리고 유산세와 상속세(inheritance tax)의 다른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자산에 부과되지만 상속세는 상속받은 가족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유산세 외에 주 유산세와 상속세를 별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는 주 유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데 면제액 범위는 각각 220만 달러와 100만 달러다.
또 매릴랜드주는 유족들이 주 유산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 이모씨가 매릴랜드에 6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모씨 사망시 유족들은 연방 유산세는 물론 주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게 된다.
내셔널 라이프그룹의 에이전시 ‘워딩톤 파이낸셜 파트너’스 린다 한 대표는 “미국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했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한 비거주자 한국인들은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을 활용한 유산세와 상속세 준비 방법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