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보고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미 간 최대 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 후 이 법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3일 전망했다.
무역관은 이날 배포한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를 통해 “현지 전문가들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IRA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역관은 “(전문가들은) ‘바이 아메리카’ 전례와 유사하게 대상 분야별 면제(배터리셀 또는 모듈, 핵심 광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역관이 언급한 ‘바이 아메리카’는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인프라법 조항을 말한다. 인프라법의 경우 현실적인 조달 문제로 바이 아메리카 조항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미국의 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무역관은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 임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고속도로청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8월 말 공개했다. 또 국가통신정보청은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 기관의 이런 조치는 현실적으로 인프라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상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 문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무역관은 분석했다.
무역관은 “전기차와 배터리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은 환호했으나,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면서 “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미자동차혁신연맹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 제시된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는 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조기에 명확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무역관은 연방 재무부가 연말까지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것과 관련, “향후 재무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공개의견 접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 우리 측 논리를 전달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역관의 이런 보고서와 관련해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미국 행정부가 세부 집행 과정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미 조립 규정은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세부 규정의 전제”라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미 조립 규정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