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 마련 중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제외 문제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이 법은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수혜 대상이 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가치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이 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아진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우려를 전달했고, 양국 정부는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다른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세액공제 혜택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체가 포함된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이번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모델 중 70%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업계가 그동안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광물의 가공을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AAI는 이에 업계가 완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재무부가 지침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