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증가에 방역 강화
입국전 검사도 PCR만 인정 검토
25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첫날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입국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하루 연장된다.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2개월여 만에 다시 강화된 것이다.
검사를 받은 뒤에는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만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7일간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해외입국자 중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의 경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도록 하게하고,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미검사자에게 검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BA.5 등 변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 입국전 검사는 지난 5월23일부터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크게 확산하면 입국 전 검사를 이전처럼 PCR 검사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