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4개 사건 6명 기소
연방 수사당국이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사기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총 1억3,00만여 달러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4개 사건에 대해 총 6명을 캘리포니아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NFT 거래 클럽을 개설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웹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 수법으로 260만 달러를 챙긴 베트남계 리 안 투안(26)을 포함, 4개 사건을 적발해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투안 등은 세계 최대 NFT 거래 사이트인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을 본딴 ‘볼러 원숭이 클럽’을 개설한 뒤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연방 검찰은 이밖에도 ‘타이타늄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서류를 꾸미고 코인을 통한 기업공개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호도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마이클 스톨러리(54)를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