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한인 사망사고 조사결과 발표…"안전조치 위반 3건"
조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앤컴퍼니ES의 미국 현지법인 공장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7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일 현지언론 메인스트리트 클락스빌에 따르면, 테네시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TOSHA)은 지난해 발생한 '조업 중 사망사고' 조사 결과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해 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에 벌금 5만8천800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이 업체 공장에서 한인 직원 강모(48) 씨가 사망했다.
강씨는 고장 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가슴을 맞았다. 강씨는 응급조치 후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노동부는 장비 내부 진입 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직원들의 장비 정지 교육 미흡, 장비 정지 장치의 용도 외 사용 등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공장 내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안전교육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은 이 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노동부 사고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