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에도 세금보고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시즌에 당할 수 있는 신분도용 사기와 세금 보고서 작성 대행자의 사기 등 세무 관련 사기 유형을 공개하며 납세자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각별히 당부했다.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1년 중 특히 세금보고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IRS는 설명했다.
무자격 대행자 위험,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환급금 가로채기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수법, 1099 양식 발급해 허위 보고서 제출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수법도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IRS는 납세자들에 대한 미납 세금 내용 통보는 절대 전화가 아닌 편지를 이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IRS 번호가 수신번호로 뜨게끔 조작하거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전화를 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등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세무 관련 사기 행위를 하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IRS 범죄조사국은 사기 근절과 범죄자 기소를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분도용
신분도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IRS는 이를 예방하고 재빨리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략 이행을 하고 있다. 또 단속 외에도 환급이 이뤄지기 전에 허위 보고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강화하고 피해자들도 돕고 있다.
한 납세자의 이름으로 두건 이상의 보고가 접수됐거나 납세자가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IRS 통지를 받는다면 본인이 신분도용의 피해자가 됐음을 알리는 경고다.
세금과 관련해 사용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 신분보호 특수부(IRS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ed Unit)로 연락해야 한다. 웹사이트(www.IRS.gov/identitytheft)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자격자 극성
무자격 대행자들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 등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부정확한 세금보고로 심지어 IRS 감사까지 초래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일부는 세금보고 대행자를 사칭, 고객의 신분 정보를 탈취해 신분도용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다.
통상 전자세금 환급을 원할 경우 납세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도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서 수많은 개인 정보 중 신분도용 범죄자들이 노리는 첫 정보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이고 그 다음이 은행계좌 정보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에게나 세금보고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특히 처음부터 이들 신분도용 범죄자들의 목적이 고객의 신분 정보 탈취이고 세금보고 대행이 아닌 만큼 제대로 된 세금보고가 될 리 만무하다.
IRS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에 의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받아야 할 세금환급액을 못 받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세금환급을 요청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IRS가 허위 세금환급 요청을 기각하겠지만 고의성이 보일 경우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싱(Phising)
피싱은 납세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가장한 위조 웹사이트나 원치 않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만약 IRS나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 등이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원치 않는 이메일을 받는다면 해당 이메일을 phising@irs.gov로 보내 신고해야 한다. IRS는 처음부터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서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업수당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는 납세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도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 납세자 명의의 실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해 빼앗는데 수당을 받지 않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즌 고용국으로부터 1099G세금 보고 양식을 수령해 자신의 신분이 도용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실업수당은 연방정부 그리고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과세 소득이다.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1099G를 받은 경우 고용국 등 발행기관에 즉시 보고해 수정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자선단체 및 공제액의 악용
IRS의 심사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사항인데 501(c)(3)를 악용하는 사례로 탈세를 위해 소득과 자산을 감추거나, 기부 자산 자체 또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 IRS는 다수의 조직이 동일한 비현금성 기부에 대해 조사하며 기부의 가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도 경계한다.
■실제은행계좌 도용
사기범은 세금보고 대행자를 통해 빼돌린 개인정보로 환급을 요청하고 디렉 디파짓으로 받을 계좌까지 납세자의 것을 도용하고 있다.
환급이 완료된 뒤 사기범은 본인을 콜렉션 에이전시라고 속이고 납세자에게 연락해 IRS가 잘못 송금한 환급액이 있으니 계좌로 재송금하라고 지시하는 식이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공식 행정 이메일을 가장하거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수법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익숙한 이메일이라고 무조건 열어서는 안되는데 예를들어 ‘IRS e-Services’가 보낸 이메일은 직접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며, 링크가 포함된 경우는 클릭하기 전에 커서를 올려놔 신뢰할 수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사회복지 보장 관련 세금 사기
사기꾼들은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표적으로 삼는다. 첨부 서류가 거의 없어도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수수료를 받아내지만 IRS는 청구를 거절하고 사기꾼은 자취를 감춘 뒤다.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해서도 사기꾼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복지 보장 환급금이나 리베이트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삭인다. 또 부풀린 정보를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실수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