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2/3 찬성 얻지 못해 부결
조지아주 헌법에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자는 개정 결의안이 24일 주상원에서 2/3의 찬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조지아주 법은 이미 투표를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언젠가 비시민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뉴욕시는 최근 80만명의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 결의안이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당에 따라 찬반이 갈린 이날 투표에서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2/3인 38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상원의원 전체 의석수는 56명이다.
이 헌법 개정 결의안은 부주지사에 출마하는 버치 밀러 상원 임시의장이 발의했다. 밀러는 같은 당 상원의원인 버트 존스의 도전을 받고 있다. 밀러는 이 개정안이 기존의 주법을 공고히하고 미래의 개정 시도를 막아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지아주 헌법은 “시민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개정 결의안 SR363은 “오직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브랫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도 비시민권자의 투표 허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했다.
조지아주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극히 드물었다. 조지아주 선관위는 지난해 2월 2012년과 2016년 선거 시 귀넷카운티에서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투표를 한 한 여인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개정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주하원에서도 2/3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