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 70% 신청 안 해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 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는 ‘코로나19 장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유족들의 적극적인 애용을 당부했다. 30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의 신청마감을 무제한 연장했지만 코로나 사망자 80만명 중 불과 22만6,000명이 약 15억달러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지원금은 평균 6,637달러로 집계됐다. 주별로는 가주에서 약 2만1,000건이 접수돼 1억4,10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원 프로그램은 사망자나 신청 유족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조건은 ▲미국령을 포함,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사망했고 ▲사망확인서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이며 ▲신청자는 미국시민, 미국령 지역 주민 또는 영주권자등 자격 있는 비시민권자로서 ▲2020년 1월20일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장례이어야 한다.
장례 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수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가 한 명의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했을 경우, 한 신청서에 공동신청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장례비용 관련 각종 서류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www.fema.gov)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 또는 팩스(855-261-3452)로 보내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