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칙 총회 소집 규정 안지켜
언론 아닌 타주 단체 카톡방 알려
차기 회장 취임식도 맘대로 공고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마지막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인회는 지난 24일 김윤철 회장과 김영배 이사장 명의로 오는 30일 오후3시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온/오프라인을 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기총회 및 송년행사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한인회는 또 27일 갑자기 30일 모임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으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송년행사 대신 회장 이취임식을 한다고 공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홍기 한인회장 당선자는 내년 1월 29일 별도의 취임식 개최를 확정하고 김윤철 회장에게 이미 이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김윤철 회장은 정기총회 공고 및 소집을 규정한 한인회칙을 따르지 않았다. 한인회칙 제11조 3)항은 “회장은 (총회) 개최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제를 명시하여 소집을 공고하되, 2개 이상의 지역 한인언론을 통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언론을 통한 15일 전 공고도 하지 않았고, 공고를 했어도 애틀랜타 한인들이 거의 없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했다.
김 회장이 공고한 방은 이미 기능을 다한 코리안페스티발 단톡방, 애틀랜타 한인사회와는 무관한 내슈빌 한인회 단톡방, 동남부연합회 (구) 단톡방 등이다. 김 회장은 한인 언론사에 지난 코리안페스티벌, 김치축제 시 광고비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본지에 대한 미수금도 1,300달러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이날의 안건은 2021년 행사 및 재정보고와 제35대 이홍기 회장의 인준 건이며,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도 참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홍기 당선자의 인준 건도 사실은 불법이다. 한인회칙은 단일후보일 경우 선관위원장이 선거예정일에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로 결정해야 한다.
재정보고 및 감사결과 보고도 총회 전까지 언론 혹은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총회 개최시간도 문제다. 한창 바쁜 연말 평일 오후3시에 참석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총회 정족수는 100명이 돼야 개의할 수 있다.
결국 30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는 공고시기, 사전 언론 공고, 감사결과 공시 등이 결여된 불법 총회이므로 원인무효의 행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차기 회장의 취임식을 슬적 끼워넣어 총회를 공고한 것도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