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CROWN) 법이 배경
지난 21일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차별금지 정책을 수정 확대했다.
카운티 직원은 이제 공식적으로 모발 유형, 모발 질감 그리고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된다. 확대된 정책에는 직원 가족의 신분, 노숙자 또는 이민 신분에 따른 보호도 추가됐다.
귀넷카운티는 이미 직원들의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연령, 종교 및 정치적 성향, 혼인 여부, 장애인, 군인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의장은 “차별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귀넷카운티가 차별을 인지하고 제거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귀넷의 이번 모발 차별금지 정책은 CROWN 법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다. CROWN법은 전국의 주 의회에 상정되고 있는 법안으로 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ld for Natural Hair(자연 모발에 대한 존중과 열린 세상 만들기)의 약자다. 이는 인종에 따른 헤어스타일, 모발 질감, 브레이즈(얇게 땋은 스타일), 꼰 머리나 매듭 머리 등의 헤어스타일이 직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특히 흑인 곱슬머리에 대한 편견을 금지하는 법이다.
미쉘 오바마 전 영부인도 남편이 대통령이지만 본인의 곱슬머리 그대로 대중 앞에 나서거나 연설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한다. 정치인, 언론인 등 대중 앞에 서는 흑인들은 대부분 가발을 착용하거나 머리를 편 상태로 나온다.
귀넷의 이번 정책 수정사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2019년에 이 정책에 대한 갱신을 제안한 벤 쿠 커미셔너는 “대상화되고 독단적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 강화돼 기쁘다”고 전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