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9월 30일까지
150명 추천, 공탁금 5만달러
제35대 애틀랜타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1~30일까지 이며, 등록자가 없을 경우 10월 1~7일까지 2차 등록기간을 둔다.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각 후보자는 정견 발표를 하고, 예정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시행세칙 4장 20조 3번에 의거해 무투표 당선 공고를 하고,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찬반을 물어 당선이 확정된다.
한인회장 선거일은 10월 30일이며, 장소는 한인회관이다.
한인회장 후보 자격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애틀랜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로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 과거 범죄가 없어야 하고, 한인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 150명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자는 33대, 34대 한인회에서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단 9월30일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도 인정된다).
후보자는 등록 시 공탁금으로 5만달러를 캐시어스 체크로 납부해야한다. 공탁금과 등록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공탁금이 33대 한인회에서는 5만달러, 34대에서는 3만달러였다. 현재 미국 애틀랜타 한인동포와 한인회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인인구도 많이 증가해서 공탁금을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공탁금 반환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시 공증한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약서에 공탁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며 서류미비나 허위사실 등 어떠한 이유라도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탁금 반환에 관한 한인회칙 45조 3항에는 "단 사퇴하였거나 낙선한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그 절반만 반환한다"는 규정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명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으며, 한편 선관위가 후보 추천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실제로 추천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하며, 그 전에는 모두 불법선거 운동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는 언제든지 발표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선관위원 2명이 사퇴한 논란에 대해서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제가 특정후보와 밀접한 사이라고 하는데, 저는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2명과 모두 잘 아는 사이이다. 그리고 김상국 수석부회장은 선관위원 사퇴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한인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는 이홍기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권기호 한인회 자문위원장 등이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