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 손들어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상고 입장 밝혀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조치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앨라배마·조지아 부동산 소유주와 중개인 등이 제기한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1심을 맡은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지난 13일 연방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지 1주일 만에 항소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3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퇴거 유예 조치 만료 기한을 당초 예정됐던 7월 31일에서 10월 3일까지 6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지역에만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적용한다고 단서를 뒀지만 CDC 기준에 따르면 전국 세입자의 약 90%가 연장 조치의 수혜 대상이 됐다. CDC는 퇴거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을 잃은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등은 CDC의 퇴거 유예 연장 행정명령은 헌법에 정한 행정부 권한을 벗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뉴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퇴거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명 찬성, 4명 반대로 퇴거 유예 연장을 7월 말까지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찬성 의견을 내면서도 “CDC가 행정부 권한을 더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연방의회 동의 없는 추가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