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BDS의 한현, 최윤석 부동산전문인이 조지아 기준 강제퇴거명령(Eviction)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강제퇴거는 렌트 계약 시의 계약조항 위반(렌트비 체납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절차는 ▶디멘드 레터(Demand letter/ 3 days letter) 송부 ▶지방법원에 고소장 접수 ▶판사의 소환장 발부 후 셰리프가 세입자에게 전달 ▶세입자는 7일이내 이의제기 가능 ▶세입자 이의제기 없으면 집주인은 퇴거판결 집행문을 받음 vs. 세입자가 이의제기 하면 재판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