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퇴거유예 연장은 유지
1심 법원 정부 손 들어줘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를 낼 수 없다고 천명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를 막은 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법관 6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재정난 진술 양식 서류’를 제출하더라고 강제퇴거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성명에서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세입자 퇴거금지법에 따르면 주거용 세입자는 코로나19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를 전액 지불할 수 없거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을 체크한 양식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강제 퇴거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판결로 일부 퇴거조치 재개와 건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법원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입증할 경우에는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는 여전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 정부 차원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는 다른 연방 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대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오는 10월3일까지 퇴거유예를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앨라배마주 집주인들의 소송에 대해 13일 이같이 판결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