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70대 한인여성이 신분 위조 등을 통해 약 3만7,000달러의 연방 사회보장 혜택을 부당 수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5일 릿지필드팍에 거주하는 김모(73)씨를 공공 기록 조작을 통한 절도 혐의로 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방사회보장국 뉴욕조사관으로부터 김씨의 연방정부 베네핏 불법 수취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아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소셜시큐리티번호와 미국 여권, 뉴저지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했고 이를 이용해 생계보조금(SSI) 등 연방정부 혜택 약 3만7,000달러를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는 3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와 3급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씨의 인정신문은 오는 18일 해켄색의 주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