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총격범에 대한 종신형 선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애틀랜타 지역 검사장이 다음 달 열리는 별도의 재판에서 총격범에 대한 사형 구형을 다짐했다.
29일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지검장은 "우리는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2)에게 사형 구형 및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밝혔다. 롱은 오는 8월 23일부터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한인 여성 4명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롱의 형 확정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스 검사장은 "피해자 4명의 유족이 모두 (사형 구형에) 찬성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10시간 이상 만남 끝에 제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동기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인 피해자 2명의 유족을 대변하는 박병진 변호사는 "유족들은 정의를 원하며, (윌리스) 지검장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롱은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중국계 여성 3명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징역 3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롱은 섀넌 월리스 체로키 검사장과 형량 협상을 통해 추가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됐다. 월리스 검사장은 또 "롱이 아시안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및 아시안 이민 사회는 비판하고 나섰다. 제시카 시노 변호사는 "롱에게 아시안 혐오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여성 혐오 혐의라도 적용해야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롱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사는 증오범죄 적용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며 "(체로키 검찰에서는) 증오범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