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무척추동물에 확대 적용
영국에서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삶는 요리방식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의회가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랍스터나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뉴욕포스트 등이 7일 보도했다.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죽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척추동물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개정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리사와 어부는 해산물을 삶기 전에 전기 충격이나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거나 죽여 인간적으로 요리해야 한다. 산 채로 배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영국에서 갑각류 보호 운동에 앞장서 온 크러스테이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 관계자는 "랍스터 등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이들은 요식업계에서 끔찍한 취급을 당해왔다"며 지지했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와 수의학협회(BVA)도 법 개정에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랍스타 등이 적어도 인간이 느끼는 방식으로 진정한 고통을 느끼는지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갑각류가 고통을 뇌까지 전달받지 않고 몸에서 나타나는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는 갑각류 등이 고통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랍스터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