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감사 끝에 연회 기소 결정
피소자들 30일 내 소명서 제출
김세환 목사 3-6개월 더 정직
연합감리교회(UMC) 북조지아연회는 7일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선필 부목사가 제기한 교회의 재정비리 의혹 고발과 관련해 지난 4개월간 감사를 벌인 끝에 목사 4명을 기소해 교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인교회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연회는 협의를 거쳐 교회에 한인 임시 담임목사를 파송할 예정이다.
교회법에 따른 조사 및 재판에 기소된 목사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세환 담임목사, 김정호 전 담임목사, 김효식 전 연회 한인교회개발 담당목사(현 락 스프링스 UMC 목사), 진세관 전 노크로스 한인교회 목사 등이다.
북조지아연회 수 호퍼트-존슨 감독은 7일 오후 7시 교회 본당에서 소집한 교인총회에서 "진정서를 접수 받고 교단 장정에 의해 대응팀을 꾸리고 재무회계 전문가를 고용해 지난 4개월여 과학적 감사(forensic audit)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를 통보 받고 북조지아 연회의 법률고문단에 맡겨 6월 한 달 동안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장을 4명의 목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북조지아연회 소속 김세환, 김효식 목사는 장정에 의거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독은 최근 감사 결과와 기소장을 근거로 김세환 목사와 김효식 목사를 다시 정직 처분하고 조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했으며, 4명의 목사들에게 30일 이내에 기소장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뉴욕연회에 소속된 김정호, 진세관 목사에게도 기소장이 전달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절차는 소속연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북조지아 연회는 곧 은퇴 감독을 위원장으로 하는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은 조사 및 재판 기간을 3-6개월로 예상했고, 이 기간 동안 김세환 목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담임목사가 속히 복귀하기를 바라는 교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의 건강한 재정 시스템이 확립돼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소장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기소 내용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세환 목사의 기소장에는 한인교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과 관례를 연회가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즉 연금적립과 거마비 집행과 관련한 교회의 후의에 대해 연회는 세금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호퍼트-존슨 감독은 담임목사는 교회행정의 최종 책임자라고 언급하며 김세환 목사의 개인비리 보다는 감독소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인교회 재정을 감사한 회계 전문가는 아무리 교회마다 전례와 관례가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교회재정의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인교회 정도의 규모라면 재정 전문가를 고용해 교회재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재정집행 매뉴얼을 갖고 서류를 보관해 비영리 면세기관의 자격을 유지할 정도의 투명한 재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마지막으로 "감독으로서 한인교회 문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 및 재정 시스템을 수립해 한인교회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인총회의 통역은 귀넷카운티 공무원인 박사라씨가 맡았다.
그러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UMC 교단 내 동성애 문제와 연관해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단이 동성애 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형 한인교회 목사들을 파송권을 갖고 순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김선필 전 부목사는 7월부터 담임목사가 공석중인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으로 파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교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감독에게 이 부분을 항의하기도 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