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20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 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행위까지 금지시켜 달라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