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사진)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25일 열린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다만 쇼빈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그는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면서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고 듣는다“고 말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쇼빈 측 변호인이 주장해온 가석방에 견주면 훨씬 무거운 것이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을 경우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쇼빈이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선고로 쇼빈은 미네소타주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살인으로 감옥에 가게 된 두 번째 경찰관으로 기록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