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전국 49개주 공립대학들 관행
코로나 실직 등으로 미납 후 74%까지 늘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신용위기 초래·비윤리적”
수많은 미국 내 대학들이 미납된 수업료를 컬렉션 업체에 넘기면서 젊은이들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NBC 방송은 1일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미국 내 49개 주의 공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내지 못한 연체된 수업료와 도서관 수수료, 주차위반 벌금 등의 회수를 민간 운영 컬렉션 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학들의 이런 조치로 학생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학교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방송은 비판했다.
대학들이 미납 금액을 청구하면서 연체료를 추가하고 또 컬렉션 업체가 여기에 추심 비용으로 40%를 추가할 경우 학생들은 원금보다 수천 달러를 더 빚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컬렉션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39%를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이들 학생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납 수업료를 모두 낼 때까지 학교에 재등록을 할 수 없고 성적 증명서 발부도 받지 못한다.
교육 관련 매체인 ‘헤칭거 보고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공립대학들이 컬렉션 업체에 넘긴 미납 수업료 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하며 그 액수는 총 5억 달러가 넘는다. 일부 주에서는 법에 따라 채무가 너무 오래 미지급되는 경우 공립대학이 컬렉션 업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하이오는 채무 징수에 있어 특히 엄격한 관행을 따르는 주다. 오하이오주 내 공립대학은 학생들의 수업료 등이 연체되면 45일 후 주 법무장관 사무실로 갚아야 할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주정부는 10%의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고 실직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을 불문하고 4개월 이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컬렉션 업체로 넘어가 청구액이 21%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연체 기간이 18개월을 넘어가면 학생들이 갚아야 할 원래 빚보다 35% 더 많이 청구될 수 있다. 컬렉션이나 외부 법률회사에 넘겨진 미납액은 총 4억1,800만 달러로 오하이오주 공립대 학생 15만7,000여 명이 컬렉션에 넘어간 상태다. 오하이오주 당국은 공립대학과 기타 주정부 기관이 이들의 재무를 다른 납세자나 학생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한 법 제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주들이 오하이오처럼 법에 명시된 상환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많은 공립대학들이 추가 비용 및 이자를 청구하며 자체 마감일을 부과하고 있다. 미주리 주립대의 경우 매년 미납 수업료 1,100건 가량을 컬렉션 업체에 넘겨 현재 총 7,300건에 달한다.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는 약 3,990명의 학생들이 컬렉션 업체에 넘어가 있다.
플로리다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채무에 추가 20~25%를 부과하는 컬렉션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부 켄터키 공립대학의 경우 40% 이상까지 가능하다. 샘 휴스턴 주립대는 학생 2,200명의 미납 수업료 회수를 컬렉션 업체에 넘겼고 총액은 5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성인들의 상당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체된 수업료 문제에 컬렉션업체가 개입하면서 수수료, 이자 등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학생들 고통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재학 도중 부양할 자녀가 생기거나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리처드 피쉬번(34)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실직한 뒤 수업료를 내지 못했는데 그가 갚아야 하는 수업료가 1년 사이 74% 늘어났다. 세 자녀와 아내를 둔 그는 대학생으로 복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브렌던 물리컨(36)은 직장을 다니던 중 대학에 들어갔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수업료를 내지 못했는데 컬렉션 업체로 받은 수업료 고지서는 1만2,689달러로 애초 9,760달러에 비해 30% 늘었다. 그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대학에 들어간 것이 후회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