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영주권 문호가 업데이트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5월의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EB-1)를 포함해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4순위(EB-4), 취업이민 5순위(EB-5) 모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었다.
이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 블러틴부터 8개월 연속 오픈된 것이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뛰어난 교수, 연구자 등을 말한다. 해당 분야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국/내외 공인된 상의 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취업이민 2순위(EB-2)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특정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3순위(EB-3)는 전기/전자, 목공,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사 등의 숙련된 종사자를 비롯해 노동강도가 높은 3D업종의 비숙련 종사자, I.T. 관련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4순위(EB-4)는 종교 비자로써 해당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순위보다 심사가 까다롭다.
취업이민 5순위(EB-5)는 미국 투자 이민이다. 말 그대로 투자자의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투자금액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를 심사한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지속해서 화창하지만 가족이민에서는 한 순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답보상태를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0월 22일로 2주 수정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5년 10월 1일로 역시 2주 수정되었다.
가족이민 2순위 A인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승인 가능일이 오픈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4월 1일로 1개월 수정되었다.
가족이민 2순위 B인 영주권 성년미혼자녀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8월 15일로 1주 수정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6년 6월 22일로 역시 1주 수정되었다.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8월 22일로 2주 수정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09년 6월 22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4순위인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승인 가능일은 2006년 11월 8일로 1주 수정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0월 1일로 동결됐다.
영주권 신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