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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졸업 후 수습기간(OPT)

지역뉴스 | | 2021-04-12 10:10:22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OPT에 대한 문의가 많다. OPT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어 급하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OPT는 사소한 실수로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OPT 신청 이후 접수증 발급이 늦어진다. 이도 걱정거리다. 최근 이민국은 OPT 신청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OPT가 거절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인가

무엇보다도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이다. OPT는 졸업전 90일부터 졸업 후 60일내로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민국 수수료를 잘못 기재하거나 신청서에 정보를 제대로 적지 못한 경우들이다. 문제는 한번 거절되면 신청시기가 지나 재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OPT는 I-20에 적힌 수업종료일(program end date)로부터 14개월 내로 끝내야 한다는데

그렇다. 하지만 요즘 이민국 사정으로 수속이 지연되어 OPT 기간을 1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불편이 많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민국은 2021년 2월26일부터는 I-20 상의 수업종료일이 아닌 승인날짜부터 14개월내로 OPT를 마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I-20 상에서 요청한 1년 OPT를 받을 수 있다. 다만 OPT를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민국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OPT를 12개월 미만으로 받은 학생들의 경우 이민국에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민국은 신청서에 있는 기간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준다.

 

-OPT가 거절되어 재신청하려는데 기간이 지나버렸다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업무도 지연되고 있다. 이민국 사정으로 수속기간이 길어진 와중에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졸업한지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접수되었다면 거절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재신청은 2021년 5월31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재신청시 학교로부터 다시 I-20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다. 처음 신청시 학교가 OPT를 SEVIS에 기입한 날로부터 30일내로 접수되었다면 재신청할 때 새로운 I-20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신청시에는 이민국 거절 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OPT신청서에 서명하지 않고 제출한 것 같은데

보통 신청서에 서명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거절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행히 접수가 된다면 이민국은 거절하지 않고 추가서류 요청을 내보낸다. 그렇지만 처음 신청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OPT 후 60일 유예기간에도 일할 수 있는지

OPT가 끝나도 60일간은 더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출국전 짐 정리를 위한 시간이지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기간 중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OPT는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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