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당국이 미국내 이민 단속을 위해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내 이민법 위반자 추적을 위해 전화 및 전기 등 수억 명에 달하는 개인들의 각종 유틸리티 가입 내역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WP는 조지타운대 법률연구원이 공개한 문서 자료를 인용해 ICE는 미국내 체류신분 위반자 등 이민법 위반을 추적하면서 약 4억 명의 전화, 수도, 전기 및 기타 유틸리티 정보가 포함된 ‘클리어’로 불리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법적 조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하는 다국적 정보기업인 톰슨로이터가 운영하는 클리어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도, 개스, 전기, 전화, 인터넷 및 케이블 TV를 포함 생활의 모든 필수 서비스를 다루는 80개 넘는 유틸리티 회사의 가입자 4억 명 이상의 이름, 주소 및 서비스 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클리어 문서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내 50개주와 푸에르토리코, 괌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유틸리티 회사에서 수집된 고용, 주택, 크레딧리포트, 범죄 이력 및 차량등록 등 관련된 수십억 개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 심지어 이 자료들이 매일 업데이트되어 최근 이동이나 새로운 유틸리티 등록도 개별 검색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클리어는 유틸리티 데이터를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에퀴팩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톰슨로이터 측은 클리어의 전체 고객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크레딧유니온, 디트로이트 경찰, 중서부 사기 수사관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연방 구매 기록에 따르면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클리어의 데이터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연방기관들 중 일부다.
이번 논란과 관련, WP는 ICE의 개인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 권한이 없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정보가 법집행기관으로 넘어가 실제 감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