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30일 경고기간, 이후 범칙금
4개 학교, 등·하교 시 15마일 초과 단속
둘루스시 관내 4개의 학교 구역(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지난 14일부터 30일간의 경고단계 작동이 시작됐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차타후치초등학교, 메이슨초등학교, 콜먼중학교, 둘루스중학교 등 총 4개 학교의 스쿨존이다.
30일 동안의 의무 경고 기간이 지나면 2월 중순부터 학교 등,하교 시간 경고등이 깜박일 때 구역을 제한속도(대개 시간당 25마일)를 15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된다. 또 학교에 수업이 있어 학생들이 등교해 있을 시 학교 구역을 제한속도 보다 18마일 이상 달리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
첫 위반자에게는 75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 이후에는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메라에 찍힌 모든 위반행위는 둘루스 경찰서로 보내져 속도, 위반장소, 차량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범칙금을 통고한다.
카메라 설치 및 운영은 전문회사 레드스피드가 맡아 운영하고, 범칙금 수입은 시와 회사가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