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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도 ‘10일 자가격리’ 의무화

미국뉴스 | 사회 | 2021-01-05 10:10:24

LA,캘리포니아,자가격리 의무화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말 연휴기간 동안 급증한 여행자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북가주 샌타클라라와 샌프란시스코가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방문자들에 대한 일정기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방문자들은 물론 LA 카운티를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나섰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보건 당국이 지난 11월13일 ‘여행주의보’를 발동해 주 경계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14일간 자발적인 격리를 권고했으나 LA 카운티 전역에서 11월 이후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카운티 차원에서도 자가격리 의무화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동안의 여행 결과가 1월~2월 사이 코로나19 팬데믹 최대 위기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실제로 이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점검과 확인을 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사법 당국에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질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육과 홍보 차원으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LA 카운티의 ‘10일 자가격리 의무화’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리 대상은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관광이나 레저 등의 이유로 LA 카운티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여행자들은 10일간 자발적인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하나

▲10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 즉 여행 이후 10일간 집 또는 특정 숙소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일체 피해야 하는 것으로 식료품점이나 식당에도 갈 수도 없고, 오로지 배달 음식만 이용가능하다.

 

-면제 대상은

▲의료계 종사자, 필수업 종사자, 미디어 제작자, LA 카운티에서 1박을 하지 않고 환승하는 사람들, 대학 스포츠팀 일원 등은 ‘10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격리를 지키는지 당국이 어떻게 확인하나

▲한국의 자가격리 의무화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자가격리 명령은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딱히 단속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건 당국은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러 국장은 “우리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이후 얼마나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했는지 이미 지켜봤다”면서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카운티에 들여 왔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페러 국장은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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