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11월 30일 원고인 학생들은 피고인 조지아대학시스템(The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USG)을 상대로 풀턴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 2개 소장을 접수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3월 이래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다”며 “등록금을 냈을 당시 기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 우리는 캠퍼스를 떠나야 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수수료의 일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을 대표한 리 팍스 변호사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등록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지아대학시스템은 조지아주의 26개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는 정부 기관이다. 현재 조지아대학시스템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5월 에모리대, 머서대, 사나바컬리지엔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에모리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이 소송은 팬데믹 중 학생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관리자의 노력을 무시한다”며 “법원은 전통적으로 대학의 교육 및 학업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소송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2020년 봄학기 7만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지아대와 조지아공대에 등록했다. 타주 출신의 풀타임 수업을 듣는 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로 1만5천달러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했다. 조지아대와 조지아공대는 조지아대학시스템의 26개 학교 중 타주 출신의 학생에게 가장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학생들은 교통, 운동, 건강에 필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소장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이번 학기 약 1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지아대학평의회는 대학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주거 및 식당 비용을 환불하는 것을 승인했다. 대학시스템은 총 환불금액이 2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팍스 변호사는 학생들이 추가 비용을 전체 환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팍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만약 당신이 1등석 티켓을 구입했는데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을 제공한다면 당신은 1등석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소송도 다르지 않다”며 “학생들은 단순히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