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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타주 갔다 온 주민도 반드시 작성

미국뉴스 | 사회 | 2020-11-25 11:11:01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타주와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자와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권고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지난 23일 전격 발표한 자가격리 이행 서약서 의무화 조치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5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4,500명이 넘고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6,12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LA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다른 지역에서 LA시로 들어오는 여행객에게 2주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과 기차로 LA시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14일 자가격리 권고를 승인하는 양식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방문객에게 2주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방문객 급증을 고려해 LA시가 서약서 제출까지 의무화해 자가격리 준수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팬데믹 이후 최고 위험수위라며 가능하면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여행하는 경우 방역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행되는 자가격리 준수 조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대상은

▲25일부터 LA시로 들어오는 타주 또는 해외 여행자와 방문객 모두 해당된다. LA 거주자로 타지나 한국 등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약서를 내야하는 관문은

▲가세티 시장은 LA 국제공항(LAX)과 밴나이스 공항, 그리고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역 등 LA 지역 공항 2곳과 철도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이용객들이 서약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해야 하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14일 자가격리 권고에 대해 이해하고 직계 가족을 제외한 대면 제한 인정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

 

-서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

▲LA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 후 LA시 관광국 웹사이트(travel.lacity.org)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되며,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16세 이상 모든 여행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1분 정도 소요된다.

 

-서약서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캘리포니아의 여행 관련 방역지침을 인지하고 있다는 문구에 클릭을 하면 된다.

 

-서약서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불이익은

▲LA시는 방문객들이 잊지 않도록 공항과 역에서 표지판을 통해 서약서 사인을 홍보하고 항공사에서도 승객에게 계속 알림메시지를 전달한다. 만약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방문자가 14일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LA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타 지역에서 온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14일 자가격리 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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