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법원도 5일 오후 트럼프 진영이 제기한 개표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이미 부재자 투표 개표가 완료됐다며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트럼프 진영은 개표장에 참관인이 들어가 개표과정을 감시하고, 드롭박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4일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바니아 항소법원은 개표과정에 더 접근하도록 해달라는 트럼프측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사회적 거리두기 한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조지아 법원이 5일 오전 조지아 공화당과 트럼프 선건운동본부가 제기한 개표 투명성 확보 소송을 기각했다.
채섬카운티 슈피리어법원 제임스 배스 판사는 1시간여의 심리 끝에 소송을 기각시켰다. 배스 판사는 트럼프 측이 채섬카운티가 마감시한이 지나 도착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부당하게 개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이 같이 판결했다.
한 개표 참관인은 개표요원이 부당하게 53개의 투표용지를 가져다가 합법적인 투표용지 뭉치에 섞었다고 폭로하자 트럼프 측이 4일 오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5일 정오 현재 0.3%의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에 앞서 있지만 아직 미개봉된 우편투표가 많아 최종 승자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섬카운티 선거 슈퍼바이저인 러셀 브리지스는 “모든 부재자 투표용지가 적법하게 철저히 감독되는 상황에서 처리됐다”며 “누군가가 부당하게 용지를 섞고, 이동시켰다면 촬영되고 기록됐을 것”이라며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정에서 그는 53개의 투표용지는 모두 마감시간 전에 도착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