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두 결선투표일이 결정됐다. 3일 선거에서 유효 다수표인 50%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결선투표일은 연방선거, 주 및 지방선거에 따라 날짜가 다르게 치러진다. 연방상원의원 및 연방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 등록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 및 지방선거 결선은 오는 12월 1일 치러지며, 연방선거 결선은 내년 1월 5일 치러진다. 1월의 결선투표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은 12월 7일이다.
조지아주 선거법은 2명 이상의 후보자 가운데 과반을 넘는 득표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1, 2위 후보자가 결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자니 아이잭슨 후보의 사퇴로 치러지는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선거의 경우 21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하고 있어 결선투표가 유력시 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