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헤이븐에 첫 경찰 드론이 뜬다. 이로써 브룩헤이븐은 911 신고에 경찰 드론으로 대응하는 남동부 최초의 도시이자 국내 두 번째 도시가 됐다. 국내 처음으로 경찰 드론을 사용한 곳은 캘리포니아의 출라비스타 경찰서다.
27일 브룩헤이븐시는 브룩헤이븐 경찰서의 4대의 경찰 드론을 위한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UAS) 유닛 기금을 수락했다. 경찰은 드론을 통해 범죄 상황을 추적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예정이다.
모든 911 신고에 드론이 뜨는 것은 아니지만 브룩헤이븐 경찰서는 이 프로젝트가 경찰관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 가용성,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접 접촉을 제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 드론엔 HD 카메라가 탑재돼 범죄 현장을 녹화하고 이는 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또 드론엔 열화상 촬영 기능이 탑재돼 밤에도 용의자 추적이 용이할 전망이다.
브룩헤이븐 경찰서는 12 명의 드론 관리자에게 연방항공국(FAA) 라이선스를 교육하고, 이를 취득케 할 계획임을 밝혔다. 드론 조작 교육은 출라비스타 경찰서 제휴사인 디케이터 소재 스카이파이어솔루션스(Skyfire Solutions)에서 실시된다.
경찰 드론 프로젝트엔 첫 해 83,700 달러, 이후 매년 22,600 달러의 유지비용이 들 예정이다. 브룩헤이븐시는 코로나19 구호 기금을 사용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아직 구체적인 드론 운영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린리 존스 시의원은 드론 관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드론 도입을 처음 건의한 아브렘 아야나 경찰서장은 “집 뒷마당이나 내부 등 개인이 합리적인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의 녹화를 금하는 정책이 개발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승인된 수색 영장 또는 긴급 상황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드론 영상은 바디캠 및 대쉬캠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장되며, 조지아정보공개법(Georgia Open Records Act)에 의해 대중에 공개된다. 또 드론 영상은 법원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