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지아의 투표 줄이 지나치게 길다”며 조지아 내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2일 연방법원에서 각하됐다고 13일 AJC가 보도했다. 마이클 브라운 판사는 “투표 장비, 직원 훈련 및 백업 계획의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조지아 민주당과 3명의 유권자가 제기했다. 원고는 지난 예비선거에서 코로나19 관련 선거구 폐쇄, 사회적 거리유지 요구 사항과 투표 기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판사는 '11월 3일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길게 줄을 설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선관위가 투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선거 종사자를 모집하고, 기술 지원 직원을 추가했으며, 투표소를 늘리고, 부재자 투표 옵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일과 13일 조기투표가 시작되며 유권자들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 기다린 다음 날 나왔다. 유권자의 긴 줄은 높은 투표율 및 기술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판사는 78페이지의 판결문을 통해 “여러 증거는 피고가 과거 유권자의 긴 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준다”며 “법원을 비롯해 누구도 짧은 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브라운 판사는 “원활한 투표를 위해 투표 컴퓨터를 재배치 하고, 줄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이면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며, 투표 직원 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보다 엄격한 장비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번 소송 기각으로 현재 연방 법원에서 조지아 선거 관련 법원의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없게 됐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