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10일 우편투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서부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이 주의 트럼프 선거 운동본부가 우편투표 용지 수거함으로 드롭박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또 소송에서 주에 등록된 유권자 기록의 서명과 우편투표 용지의 서명이 엄밀히 일치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도 선거 감시원으로 일하도록 허용하자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유권자 사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사기가 틀림없이 임박해 있다는 것은 증명해야만 한다”며 “원고들은 그런 입증 책임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불확실한 가정의 연쇄를 짜 맞췄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우편투표를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현장 투표를 우려하는 유권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민주당에 승리를 안긴 것으로 풀이된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의 법·정치과학 교수 리처드 해슨은 “주 정부들이 더 많은 (투표) 사기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실패작”이라며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저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