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회복하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정해질까. 한 달도 남지 않은 11월 대선 투표와 내년 1월 취임 일정까지 맞물려 복잡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4세 고령이어서 코로나19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회복이 늦어지거나 병세가 위중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내달 3일 투표일 전에 후보 교체 사유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168명의 멤버들은 후보 교체 권한을 갖고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를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이다. 공화당이 후보를 교체한다 해도 투표 용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표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망했다. 이 경우 당연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내년 1월20일 취임 전에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상황은 훨씬 꼬이게 된다.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14일 이전 유고 상태가 된다는 의미여서 공화당이 교체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데 해당 후보에게 공화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투표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별로 규정이 달라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하원 투표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WP는 하원의원 전체가 아니라 각 주 대표가 한 표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26개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유리한 구도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435석) 결과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각 주의 규정 해석이 엇갈려 혼란이 이어지면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 간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 돼 공화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