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 센서스 현장조사 조기 종료를 금지하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센서스 현장조사 1개월 연장 조치에 이어 나온 것으로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고를 거부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센서스 조기종료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연방 센서스국이 미 전국의 거주자를 수를 조사하는 카운트를 중단하는 것은 센서스국의 본질적인 사명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합의부 판사 3명 중 2대1로 트럼프 행정부의 항고를 기각하고, 센서스 조기 종료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조니 롤린슨 판사는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센서스 조기중단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을 낸 롤린스 판사와 모건 크리스텐 판사는 각각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당초 연방 상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한달간 조사를 중단했고, 현장 조사직원을 제대로 채용할 수 없었다며 인구조사 보고서 제출 법적 마감일을 12월31일에서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 하원은 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시한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구조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밖에 없다며 인구조사를 9월30일 조기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인구조사 조기종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 달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앞으로 10년간 하원의석 배분과 연방 교부금 지원 등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인구조사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잘못된 결정이라며 인구조사를 10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연방 상무부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인구조사를 10월5일까지만 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자 루시 고 판사는 상무부의 이같은 발표가 자신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2일 다시 히어링을 갖겠다고 밝혔다.
연방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까지 인구센서스 조기종료를 가로 막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센서스 조기종료 시도는 좌절된 것으로 보이며 오는 31일까지 인구조사가 계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