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 후 다시 현장 투표
최고 10년형, 10만달러 벌금형
지난 6월 9일 실시된 조지아주 프라이머리에서 1,000명의 주민들이 이중으로 투표해 중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8일 주 내무부가 발표했다.
이중투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반송하고 나서 6월 9일 투표장에 나가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운티 선거사무소 직원들은 대부분의 이중투표 시도자들을 걸러냈지만 모든 사람을 적발할 수는 없었다고 주 내무부가 밝혔다.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랫 래펜스퍼거 내무장관은 “이중투표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확실하게 알 것”이라며 “이들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어겼으며, 나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적으로는 약 15만명의 주민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며, 혹은 직접 투표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투표장에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0명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반송한 후에 직접투표에 참가했다.
주 내무부는 이중투표가 프라이머리 선거결과 어떤 것도 변경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주 검찰총장 사무실 및 지방 검사장 사무실은 이중투표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지아주 법은 이중투표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법자에게 최고 10년형 혹은 10만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프라이머리에서 약 115만명이 부재자 투표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약 90만명의 유권자가 11월 3일 선거에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상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