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계열 대학들이 입학사정과 장학금 심사에서 SAT 및 ACT 시험 점수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내려졌다.
현재 UC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과 2022년 입시에서 SAT/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입학사정에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시험 점수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초 UCLA를 포함한 UC 계열대 5개 캠퍼스는 SAT/ACT 점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성적을 제출하는 학생에 대해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은 이마저 금지해 대체적으로 SAT 등 시험 점수가 높은 한인 학생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일부 장애인 및 소수계 학생들을 대리해 UC의 SAT 등 시험 점수 사용이 이들 학생에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브래드 셀리그먼 판사가 지난달 31일 내린 것이라고 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셀리그먼 판사는 SAT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가 일부 학생들에게 편파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동안 시험을 보려는 장애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소송 원고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UC가 SAT와 ACT 시험 성적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셀리그먼 판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본 심리를 오는 29일 속개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속 장애가 있는 지원자는 시험응시 장소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없고, 표준시험이 향후 대학성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LA타임스는 분석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UC 이사회는 SAT와 같은 표준시험이 인종, 소득, 부모 교육수준에 따라 편향됐다는 이유로 입학사정에서 표준시험 점수를 고려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이미 자체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입시에서는 SAT 등 시험 성적 제출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제출된 점수에 대해서는 장학금 결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UCLA와 UC 샌디에고 등 5개 캠퍼스는 SAT 성적 제출을 선택한 지원자의 점수를 입학사정에 고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캠퍼스들도 SAT 성적을 입시와 장학금 선정 등에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법원이 못박은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UC에 지원하는 지원자들과 특히 대체적으로 표준시험 점수가 높은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대입 학원 관계자는 “UC 입시에서 SAT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지만 UCLA 등에는 2년 간 여전히 제출할 수 있어 준비하는 한인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를 전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번 법원 결정은 충격적”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로 한인 등 아시아계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위기인데 SAT 점수까지 제외되면 그만큼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