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뉴저지에서 안락사 허용법이 발효된 이후 12명이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안락사가 허용된 이후 12월까지 12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 가운데 남성이 6명, 여성이 6명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50세부터 93세까지 다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 가운데 11명은 백인이었고 1명은 아시안으로 나타났다. 또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 가운데 7명은 암 투병 중이었고, 3명은 신경계통 질환을 앓고 있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다. 지난해 4월 입법 절차가 완료돼 8월부터 발효됐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이 의료적으로 확인된 환자에 한해 15일에 걸쳐 안락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문의에게 구두로 2차례, 서면으로 1차례 밝혀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치사량의 약을 처방받게 되면 환자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