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시도, 한국인 33명 추방
허위 고용증명서, 한국기업 오랜 관행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한국인 33명이 추방됐다.
연방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 고용증명서를 갖고 미국에 불법 취업하려던 한국인들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추방된 한국인들이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 했으며, 미국 협력업체가 불법적으로 고용했다고 22일 확인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강형철 경찰영사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시 한국 미 대사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비자(ESTA) 입국은 관광•상용•환승을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미국 내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P는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인천에서 온 12명의 입국을 불허했으며,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2∼3개월 근무한 후 6000∼7000달러를 지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CBP는 이들이 특정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지녔다는 내용의 고용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했는데, 증명서는 허위였다고 밝혔다.
한편 뒤에 들어온 21명에 대해서는 애틀랜타의 한 구금시설에 구금한 뒤 지난달 28일 추방했다며 이와 함께 CBP는 이들 2개 조와 연관된 43건의 무비자(ESTA) 입국 신청서도 함께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윤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