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시험 시스템 오류로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6월 재시험을 치러야 할 상황에 처한 가운데(본보 20일자 보도) 일부 AP시험 응시생들이 칼리지보드를 상대로 5억 달러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P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는 각 응시생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의 경우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응시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