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1인당 1,2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불법 신분 이민자와 결혼한 일부 미국인이나 시민권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면서 뉴욕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이를 철회하고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경기부양법안을 제정할 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사용자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이 주는 ITIN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미국 내 합법적 지위가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일부 불법 체류자는 ITIN을 받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은행 계좌를 여는 등에 이를 이용한다.
문제는 이 조항으로 인해 불체 신분 이민자와 결혼한 사람 중 배우자와 공동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비록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연방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NYT는 의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을 때는 이 조항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불법이민자와 결혼한 미국인은 12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경기부양법안 제정에 관여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 상원 재정위원장 측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와 결혼했다고 해도 세금보고를 따로따로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인 배우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정작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와 반대로 비록 불법 이민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간 미국인 배우자를 통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는데 그로 인해 미국인 배우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들이 잇달으면서 더욱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