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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연방정부 ‘3단계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뉴스 | | 2020-04-17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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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1단계 2회 충족 땐 개학·여행·식당 영업 재개,

1단계 3회 충족 땐 요양원·병원 방문도 허용

주지사 판단에 따라 카운티별로 실행도 가능

 

 

16일 백악관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완화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발병 완화 추이별로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체육관, 술집 등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단계별 정상화 시기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억제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 지침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연방 정부 지침을 단계별로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는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꺾이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단 1단계 요건을 충족하는 주의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개인이 휴게 장소나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족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는 동시에 비필수적인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업에도 가능하면 원격근무를 권장하되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일터로 복귀하고,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공용구역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 비필수적 여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을 둔 근로자를 위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된다. 식당과 극장, 예배 장소같은 대규모 장소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고, 술집은 영업할 수 없다.

■2단계

2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진행할 수 있다.

2단계에서도 개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는 50인 이상으로 축소된다. 비필수 여행은 허용될 수 있다.

기업도 가능한 한 원격근무를 권장하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장소는 여전히 폐쇄해야 한다. 다만 비필수적 여행은 재개될 수 있다.

학교는 개학할 수 있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 극장 등은 완회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선택적 진료도 재개될 수 있다. 술집은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3단계

마지막인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은 곳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 채용도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에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단계별 정상화를 하는 시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주별로 코로나19 확산 및 억제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대통령의 새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며,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그들(주지사들)의 선택이다. 모든 주지사는 안내서로서 권고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을 담은 문건에는 “주 당국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이 지침을 맞춰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적절한 곳에서 주지사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주 전역 또는 더 작은 행정단위인 카운티별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화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개인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몸이 아플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하고, 기업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 체크, 위생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작업장 모니터링, 근로자들의 접촉 추적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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