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HB997 발의
대법 판결 이후 재 논의될 듯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일부 조지아 대학에서 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는 법안(HB997)이 크로스오버 데이 하루 전날인 11일 감정적인 청문회를 거친 후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HB997 법안의 발의자 케이시 카펜터(공화,달톤)의원은 “현재 조지아에 약 2만 1,000명의 추방유예자가 있다”며 “부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온 젊은 이민자들을 위해 국가는 고등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펜터는 “나에게는 이것이 노동력 개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추방유예자는 우리와 같이 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차를 운전하고 세금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HB997은 조지아 4개 연구 대학교인 어거스타대, 조지아대, 조지아텍, 조지아주립대에서는 추방유예자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한편 척 마틴(공화,알파레타)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은 “HB 997 법안은 연방정부의 이민법과 상충될 수 있어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틴은 “올해 말에 예상되는 추방유예자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며 “다음 입법회의에서 이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의자인 카펜터의원은 “마틴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펜터는 마틴 위원장의 결정에 감정이 북받친 채 눈물을 글썽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 법안은 올 입법회기에 통과할 수 없으며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법안은 양원중 하나의 동의가 있어야 입법할 수 있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