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구
배달 증가 추세
소비자들이 맥주와 와인을 주문을 하면 가게가 소비자들의 집으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HB 879)이 지난 10일 주 하원에서 통과돼 최종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HB 879는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을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맥주와 와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주문을 하고 배달을 통해 집에서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리고 구매자는 연령을 증명해야 하고 적어도 21세 이상이어야한다. 한편 리커스토어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드카나 위스키같은 하드리커는 직접 가서 구매를 해야한다.
또한 현재 고객이 선호하는 음료를 지역 상점에서 주문 받아 배달하는 드리즐리(Drizly)와 미니바(Minibar) 같은 배달업체 어플리케이션도 이 법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린 스미스(공화·뉴난)의원은 “배달은 10대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인 브렛 하렐(공화·스넬빌)의원은 "연령 증명 관련 법으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면 된다”며 “이 법안은 주류소매점보다 더 많은 확인절차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HB 879는 소비자의 요구와 식료품 배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법안이 추진됐다. 하렐은 “다른 30개 주에서 술을 배달해 주는 한 앱은 지난해 조지아 주에서만 40만건이 넘는 배달 요청을 받았으나 조지아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아서 운영되지 못했다”며 법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HB 879는 하원 통과후 현재 상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