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시행시 합법 이민자도
체포시 2년이상 미국거주
입증 못하면 추방될수도
연방항소법원이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의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조치 시행을 결국 허용할 전망이다.
8일 의회전문지 롤콜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 워싱턴DC지법은 6일 진행된 구두 심리에서 국토안보부(DHS)가 관련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민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수일 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서 결국 해당 규정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속추방 확대 조치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입국 2주 이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서 ‘국경 100마일 이내’와 ‘입국 2주 이내’ 문구를 삭제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단속을 해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과 ‘LA 유니온 델 퓨블로 엔테로’, ‘위카운트’ 등이 지난해 8월 법원에 시행 중단 가처분 소송과 본소송을 제기했는데 하급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자라도 이민 단속에 체포돼 미국서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칫 추방될 수도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