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을 받으면 수출국에서도 통관이 빨라집니다.”
LA 총영사관은 한미 양국 관세청, 한국지사상사협의회(KITA), 한인물류협회와 함께 10일 LA 한인타운 아로마윌셔센터 5층 세미나홀에서 ‘무역 안전 관리 우수기업 세관인증제도(C-TPAT와 AEO) 세미나’를 개최했다.
80여명의 한인 무역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세관인증제도가 이제 무역업계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경향과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인사말에서 “무역 안전 관리 세관인증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통관검사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여러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세관이 운영하는 C-TPAT과 한국 세관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는 동일한 개념이다. 수출입과 관련된 업체 중 취급물품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공인하고, 통관상 혜택 등을 관세당국이 직접 제공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상호 협정을 맺어 한쪽만 인증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업체의 생명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통관 절차를 맞춰 적기에 시장에 출시하는 것에서 세관인증제도가 시작됐지만 요즘엔 여기에 세관이 인정한 업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고 받는 장치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에 수출하는 한인 무역업체가 미국의 C-TPAT의 인증을 받게 되면 수입 검사율 축소와 함께 우선통관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세관인증을 받기까지 업체가 투입해야 할 노력과 비용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받는 혜택을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게 한국 관세청의 입장이다.
한국 관세청 윤성진 센터장은 “한국과 미국은 세관인증제도 상호 협정을 맺고 있다”며 “인증 받는데 노력과 비용은 들지만 충분한 투자 가치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윤 센터장은 한국의 전동차 생산업체 H사의 사례를 들었다. H사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의 세관 혜택을 위해 C-TPAT 인증을 받은 것이 호주와 캐나다 바이어들에게 신뢰로 작용하며 호주 바이어에게 11조원, 캐나다 바이어에게 621억원의 수주를 따냈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련 부서 담당관들이 참석해 미국의 C-TPAT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한국어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01년 11월에 도입된 C-TPAT의 인증을 받은 미국 업체들은 1만1,000개에 달한다. 올해 C-TPAT에 새로운 경향으로 추가된 안전 사항으로 업체의 안전에 대한 비전과 그에 대한 경영진들의 추진 의지와 함께 사이버 안전성이 추가됐다.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적 재산권, 고객 정보 및 업체 정보 보안 등이 강화됐다.
또한 농산물의 오염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추가돼 그 동안 농산물의 안전성 때문에 통관 절차 지연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LA 총영사관 손성수 관세영사는 “상호 신뢰의 표식으로 자리잡은 세관인증제도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 무역업체들에게 수출입 통관 절차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