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무부는 3일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서 만든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법규를 마련했다.
부과 대상에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달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이룬 지 불과 몇 주 만에 후속 무역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내다봤다.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미 재무부가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으나, 상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 법규는 특정 수입 제품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고, 그것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이 규정의 초안을 처음 공개했고, 이날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확정된 상무부 규정에 따라 중국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스위스 등 미 재무부 지정 환율관찰대상국들도 더 높은 관세를 물 위험에 처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상무부는 수출국의 통화절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무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